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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종잣돈 모으기Ⅳ

v제이워니v 2024. 4. 24. 22:5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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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꿈 희망스토리를 소개하는 트리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종잣돈 모을수 있는 7가지 방법중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6. 청약통장을 만들자

     

     

    청약통장은 중요한 부분이기에 때문에 따로 소제목을 붙여 할애했다. 금수저를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마련이다. 그 꿈의 첫 단추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즉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2,200만 명 수준이다.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성인 대부분이 가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개설하기 바란다.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사다리가 될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부금 등 기존의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했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불린다.
    주택 소유 및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해 1,500만원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참고로 금리는 정부의 고시에 의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이므로 정부가 관리해 안전하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1순위는 청약 가입 기간, 청약 지역, 소유한 주택 수, 청약 당첨 사실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1순위 여부는 관심 지역 모델하우스 오픈 시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 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헷갈린다면 일단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은행을 방문하자.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금리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으니 일석이조다.
    해당 지역에 몇 평대의 아파트를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예치 금액이 다 다르다. 서울 기준으로 평형대가 85㎡ 이하인 경우 최소 300만원 정도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102㎡는 600만원, 135㎡ 이하는 1천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모든 평형대를 마음껏 청약하고 싶다면 예치금이 1,500만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 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계산해서 점수가 계산되며 만점 84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자가 선택된다. 그래서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하고 이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15년에 결혼한 회사 후배가 있다. 빌라 전셋집에 살던 후배에게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해보라고 조언해 줬는데, 1년이 조금 지난 후 10번의 도전 끝에 특별공급으로 서울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지금은 프리미엄이 3억원이나 붙은 상태다. 신혼 초라서 담보대출이 많지만 이른 나이에 서울 내 집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룬 것이다. 그 후배는 담보대출을 20년 장기 후불식 적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지금도 아내와 맞벌이하며 성실히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7.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정부에서는 만 29세 이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금액을 정해서 저축할 수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이자가 2배 이상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10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1,200만원이 모인다. 그런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로 약 2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돕는 것이다. 가입 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며, 1년에 버는 돈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야 한다. 주택청약 기능이 있는 만큼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다른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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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춘꿈 희망스토리를 소개하는 트리나무입니다.

    이번에는 종잣돈 모을수 있는 7가지 방법중 청약통장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6. 청약통장을 만들자

     

     

    청약통장은 중요한 부분이기에 때문에 따로 소제목을 붙여 할애했다. 금수저를 제외하고 평범한 사람이라면 내 집 마련을 꿈꾸기 마련이다. 그 꿈의 첫 단추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즉 청약통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부동산 규제정책 강화로 청약 조건이 까다롭게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가입자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2,200만 명 수준이다. 미성년자를 제외하면 성인 대부분이 가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 혹시 이글을 읽고 있는 독자 중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개설하기 바란다.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켜줄 사다리가 될 것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2009년 5월 6일 출시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저축,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을 위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위한 청약부금 등 기존의 청약 관련 상품에서 구별했던 기능을 통합한 것이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가리지 않고 모든 신규 분양주택에 사용할 수 있어 만능 청약통장이라고 불린다.
    주택 소유 및 세대주 여부,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1인 1통장 제도가 적용되어 기존에 청약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2개 이상의 은행에 중복 가입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신규로 가입한 경우에는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이나 납입 금액 등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
    납입 방식은 일정액 적립식과 예치식을 병행해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 원 단위로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다.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초과해 1,500만원 까지 일시 예치가 가능하다.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은 연 1%, 1년 이상 2년 미만은 연 1.5%, 2년 이상은 연 1.8%의 금리를 적용한다. 참고로 금리는 정부의 고시에 의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이므로 정부가 관리해 안전하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 변경이 가능하며, 본인 한도 내에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1순위는 청약 가입 기간, 청약 지역, 소유한 주택 수, 청약 당첨 사실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1순위 여부는 관심 지역 모델하우스 오픈 시 상담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20세 미만의 가입자인 경우에는 1순위가 되더라도 청약 할 수 없다. 기존의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서 전환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다. 헷갈린다면 일단 신분증을 가지고 근처 은행을 방문하자. 국민주택기금을 취급하는 은행인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에서 만들 수 있다. 금리도 일반 보통예금보다 높으니 일석이조다.
    해당 지역에 몇 평대의 아파트를 청약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예치 금액이 다 다르다. 서울 기준으로 평형대가 85㎡ 이하인 경우 최소 300만원 정도의 예치금이 있어야 하며, 102㎡는 600만원, 135㎡ 이하는 1천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다. 모든 평형대를 마음껏 청약하고 싶다면 예치금이 1,500만원 예치되어 있어야 한다. 주택 규모를 선택 또는 변경하는 것은 즉시 가능하다.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계산해서 점수가 계산되며 만점 84점을 기준으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청약자가 선택된다. 그래서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이 몇 점 정도 나오는지 파악하고 이후 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2015년에 결혼한 회사 후배가 있다. 빌라 전셋집에 살던 후배에게 청약통장으로 내 집 마련을 해보라고 조언해 줬는데, 1년이 조금 지난 후 10번의 도전 끝에 특별공급으로 서울 내 집 마련에 성공했다. 지금은 프리미엄이 3억원이나 붙은 상태다. 신혼 초라서 담보대출이 많지만 이른 나이에 서울 내 집 마련이라는 큰 목표를 이룬 것이다. 그 후배는 담보대출을 20년 장기 후불식 적금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한다. 지금도 아내와 맞벌이하며 성실히 대출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다.


     

    7.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정부에서는 만 29세 이하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을 만들었다. 매달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금액을 정해서 저축할 수 있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보다 이자가 2배 이상 높다는 장점이 있다. 보통 10년 동안 매달 10만원씩 청약통장에 저축하면 1,200만원이 모인다. 그런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이자로 약 200만원은 더 받을 수 있다.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돈을 더 쉽게 모을 수 있도록 나라에서 돕는 것이다. 가입 기준은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까지며, 1년에 버는 돈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집이 없어야 한다. 주택청약 기능이 있는 만큼 무주택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기존에 다른 통장에 가입한 경우에는 자격 요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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