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갑습니다.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일과 여가를 풍족하게 보낼수 있도록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소개
전일제 근로자가 본인이 필요할 때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할수 있게 지워하여 일과 삷의 조화에 기여하여 다양한 일자리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지원하는 제도
전일제 근로자 = 하루에 정해진 시간동안 근무하는 근로형태의 근로자이며 우리나라 근로자의 대다수 해당하는 주5일, 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의 근로자에 해당함
지원대상
근로자에 필요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업주에 해당합니다.
①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입
② 근로자 신청으로 주 15~30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③ 전자, 기계적 방식의 근태관리
④ 근태기록 누락일수가 월 3일초과 혹은 월 10시간 초과시 부지급
※ 지원 제외 대상
①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② 외국인
③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지원내용
①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
②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
※ 지원인원한도 :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수의 30%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 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월 20만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고용24홈페이지가서 지원 가능함
☆ 신청요건 ☆
사유
- 가족돌봄, 은퇴준비, 본인간병, 학업 등을 통한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허용했을때
신청시기
- 소정근로시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2개월 이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