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만65세 이상 국민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 기초 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만 64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노년기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원자격
①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자로서 만65세 이상인 자면 가능함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달전부터 신청 가능함)
② 가구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하위 70%가 되어야 함
※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자
① 다른 나라의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복수국적자라도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65세 이상인 자
②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 후 국내 체류기간이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외국국적의 배우자로 만 65세 이상인자
③ 대한민국 국적은 없지만, 난민인정을 받은 외국인이라면 신청이 가능
※ 수급 대상 제외자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지원 금액
기초연금 금액
단독가구 : 334,000원
부부가구 : 534,400원
단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급여액, 가구 유형, 소득 인정액에 따라 지원금은 감액될 수도 있음
소득 인정액
단독가구 : 2,130,000원
부부가구 : 3,408,000원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금액
※ 소득 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 평가액
[0.7x(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단 기초소득은 사업소득, 예,적금,주식 채권의 이자와 배당소득 등의 재산소득등 모든 소득)
2)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산정방법
[{(일반재산-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4%) ÷ 12개월] + p
* 고급자동차 (3,0000cc 이상 또는 4,000만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각각의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인 경우 0으로 처리하여 계산
② 재산의 소득환산율 : 연 4% 적용
고급자동차, 회원권을 제외한 다른 재산을 월 소득으로 산출한 후 고급자동차, 회원권 가액을 그대로 합산
③ 기본재산액 : 최소한의 주거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일반재산에서 공제
대도시 : 13,500만원
중소도시 : 8,500만원
농어촌 : 7,250만원
* 창원,수원,고양, 용인은 대도시에 포함, 세종시는 중소도시에 포함
기초연금 신청방법
1) 방문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 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2) 온라인 복지로
복지로 홈페이지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기초연금 순으로 본인 신청후 신청
3) 제출서류
① 본인 신분증
② 대리 신청시 위임장
③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④ 소득재산신고서
⑤ 금융정보제공동의서
⑥ 계좌 통장 사본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하기 (1) | 2024.12.10 |
---|---|
에너지바우처 (0) | 2024.12.10 |
흡연 과태료 (0) | 2024.12.10 |
가족요양비 지원방법 (3) | 2024.12.10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0) | 2024.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