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취약층을 위해서 모두가 시원한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수 있게 지원한 제도 " 에너지바우처" 소개하겠습니다.
지원제도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 위해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해당함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증증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활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자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
지원 금액
※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 당겨쓰기 가능
신청 : 24.09.30까지 신청가능
미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06.26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안내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더라도 이사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 바우처 지원 가능
재신청 : 에너지 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함
신청인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확인된 자로서, 세대원 특성기준을 만족하여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자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본인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미 등록표 등본상의 세대원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제출서류
① 신분증
② 최근에 납부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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