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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요즘 흡연으로 인해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는데 이번에 8월부터 시행한 "흡연 과태료" 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시행제도

 

 

요즘 걷다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야외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는 금연구역도 지정되고 과태료 금액도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주변사람들과 아이들에게 막심한 피해를 주고, 흡연으로 인해 어린이 실명과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흡연 장소와 과태료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주유소에서 흡연시 휘발유 증기가 발생하기에 라이터나 담배불이 있을시 큰 화재로 번지게 되어 시행합니다.

 

변경사항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10M이내 -> 30M 이내

 

2. 주유소 흡연시 큰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 보관장소로 지정됨

 

3. 금연표기가 미지정시에 소방서장이 지정 할 수 있음

 

 

과태료

 

1.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흡연시 10만원과태료

 

2. 주유소 및 위험물 보관소에 흡연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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