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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 한부모 가정 양육비를 부정수급을 받고 있는데, 포상 제도를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부정수급 신고" 소개하려합니다.
최근 부정수급 증가
현재 결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기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이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적발 건수는 2019년에 722건, 2021년에 824건 , 2년만에 14%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한부모가정이 아님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위장이혼을 통해 부정수급하는 자 있으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정 아동 양육비 자격 확인
신고 포상금제도
부정수급을 목격하거나 발견시 익명신고가 가능하고 , 부정수급이 확인이 될 경우 환수 결정 금액의 30%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포상금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급가능합니다.
신고 방법
신고접수 : 복지로 누리집,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을 통해 가능
조사 및 회신 :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지자체는 60일 이내 조사 결과 회신
지급 결정 및 신청
지급결정 - 지자체 신고 조사내용 및 신고된 부정수급자에게 명령된 복지급여 반환액 확인 후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지급신청 - 지급대상자로 통지 받은후, 포상금 지급 신청서 작성하고,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제출
첨부서류 - 신분증 사본, 예금통장 사본, 포상금 지급 결정에 참고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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