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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요즘 집을 구하려 하는데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힘드실텐데 

이래서 준비한 정책 " 주거급여제도" 소개하겠습니다.

 

 

 

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급여" 로 개편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차급여와 수선급여의 종류

 

 

임차급여(임차가구)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월세나 전세에 상관없이 실제 임차료를 지원함

지원금액은 정부가 정한 기준 임대를 상한으로 지급함

 

수선급여(수선가구) -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구조안전, 설비, 마감등 개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48% 이하 가구일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임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함

 

주거급여 수급 가능판단여부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 접속 후  주거복지서비스 - 주거복지안내- 자가진단

 

 

 

지원내용 

 

임차가구

 

아래표를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지역과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7인 이상시 가구원 2인 증가 할 때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원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후,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을 환산함

 

 

 

 

자가가구

 

① 보수유형 및 수리비용

 

경보수 : 457만원 (수리주기 3년, 도배, 장판등)

중보수 : 849만원 (수리주기 5년, 난방, 창호등)

대보수 : 1,241만원 (수리주기 7년, 지붕, 기둥등)

 

② 수리비 지원 비율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 : 100% 지원

중위소득 35% 이하 : 90% 지원

중위소득 35 ~ 47% 이하 : 80% 지원

추가지원 : 장애인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 등 주거 약자에게는 최대 380만원까지 추가 지원 가능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 복지로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급여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오프라인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② 신분증

③ 소득, 재산 신고서

④ 금융 정보등 제공 동의서

⑤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⑥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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