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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자영업자도 퇴직후에 생활비나 용돈이 필요하실때 " 자영업자 고용보험 "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일반적으로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인 자영업자는 자신이 직접 사업주이자 근로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선택사항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원 사업을 통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안정화 그리고 사회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하는 조건이 있는데, 폐업하기 직전에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 폐업 직전 대비 매출이 20%이상 감소할 경우, 혜택이 있습니다.

 

 

가입 대상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점점 늘어 가입이후에는 50인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입시 혜택

 

직업 능력 개발 - 사업을 운영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및 직업훈련 및 훈련비 일부 지원

자영업자 실업급여 - 비자발적인 폐업 등과 같은 필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가능

 

등급과 가입기간에 따라 받는 고용보험 혜택이 달라집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등급 기준보수 월 보험료 월 실업급여
1등급 1,820,000 40,950 1,092,000
2등급 2,080,000 46,800 1,248,000
3등급 2,340,000 52,650 1,404,000
4등급 2,600,000 58,500 1,560,000
5등급 2,860,000 64,350 1,716,000
6등급 3,120,000 70,200 1,872,000
7등급 3,380,000 76,050 2,028,000

 

 

 

 

가입 기간 1 ~ 3년 3 ~ 5년 5 ~ 10년 10년 이상
급여 일수 120일 150일 180일 240일

 

 

 

가입 방법

 

온라인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가입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

 

제출 서류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고용보험료 납입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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