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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요즘 저출산에 문제가 있고, 아이를 육아하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어 주거에 어려우신분들을 위해 " 신생아 특례공급"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생아를 가진 가정이 주택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무주택 가정은 주택 공공 공급에서 우선적으로 기회를 얻게 됩니다.
요즘 저출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 주거안전을 지원하고자 시행하려 합니다.
정부는 출산 증가를 유도하기 위해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젊은 부부가 주거 안정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경제적인 부담이라는 점에서 주택 확보의 기회를 제공하려 합니다
그리고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를 통해 젊은 세대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출산 예정일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무주택 세대주이면 가능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20% 이하인경우, 단 1인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신생아 일반공급 :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120 ~ 160% 이하, 1인 소득은 140%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 - 공기관의 홈페이지 신청

방문신청 - 해당 공기관에 직접 제출

제출서류

출생 증명서
소득및 자산 증명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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