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근로자를 위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지원한 제도 "근로장려금"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지원목적

 

근로를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18세 미만) ,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③ 맞벌이 가구 :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양자녀를 말함

 

* 근로 외에 사업,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 등 연금소득이 있다면 산정할 때 포함하지만, 비과세나 퇴직, 양도소득은 제외함

 

 

 

 

 

신청자격 

 

1)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 기준 금액 미만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2) 재산 요건

 

소유한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 미만

주택, 토지, 건축물,승용자동차 (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근로장려금 지급

 

1)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165만원

 

2) 홑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 3,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285만원

 

3)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8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 330만원

 

 

 

 

 

 

신청방법

 

① ARS 전화신청 (1544-9944)

② 홈텍스 (모바일,PC) 신청 : 국세청 홈텍스 

③ 인터넷신청 

 

 

 

 

 

반응형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신청하기  (0) 2024.12.0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2) 2024.12.09
퇴직 연금 신청하기  (1) 2024.12.09
노인운전면허 반납지원금 신청  (0) 2024.12.09
노인 통신비 할인받기  (0)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