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요즘 일자리가 찾기 힘들고, 생계를 유지하려니 힘드시니 필요한 정책 "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하려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소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비롯한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실업자 등 고용 보험 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해 취업에 블리한 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모든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이고, 재산은 총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자

 

Ⅱ유형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

 

아래와 같이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유형

 

 

* 취업제도에 참여할수 없는 대상

 

 

①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자가 없는 사람

②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자

③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자 (2개월 이내 전역예정자인 경우는 제외)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⑤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⑦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⑧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거나 참여 종료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1) Ⅰ, Ⅱ 유형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등 지원함

 

2)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지급

 

월50만원 * 6개월+ 부양가족*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에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만 가능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를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음

 

3)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가능

 

 

 

 

신청절차

 

 

아래와 같이 신청절차를 알고자 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

오프라인 : 고용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하고 제출하기

 

 

제출서류

 

공통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 확인서, 실종 신고서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 경험 관련 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반응형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급여 신청하기  (1) 2024.12.09
기업도약보장 패키지 신청하기  (1) 2024.12.09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0) 2024.12.09
퇴직 연금 신청하기  (1) 2024.12.09
노인운전면허 반납지원금 신청  (0)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