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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청춘 꿈 스토리를 공유하는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육아때문에 경제활동이 어려워 지원한 사업 "가정양육수당"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지원개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영유아에 대해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 그 기간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신청대상

 

어린이집, 유치원, 특수학교에 다니지만 종일제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는 24~86개월 미만의 영유아입니다.

소득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 가능함

 

 

지원금액

 

일반아동수당 - 24 ~ 86개월 = 월 10만원

 

농어촌아동수당 - 24 ~ 35개월 = 월15만6천원

                          - 36 ~ 47개월 = 월12만9천원

                          - 48 ~ 86개월 =  월10만원

 

장애아동수당 -  24 ~ 35개월 = 월20만원

                       -  36 ~ 86개월 = 월10만원

 

 

지원시점

 

 

양육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결정되며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는 신청월의 15일

신청일이 15일 이후인 경우는 신청 익월의 1일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방문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 129, www.129.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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