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는 돈이 없어 결혼이 힘드실 때 "혼인신고 특별세액 공제"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혼인신고 특별세액 공제 소개
요즘에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많으신데 제정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신혼부부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기위한 제도입니다. 혼인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연말정산시 100만원 안팎의 소득세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심각한 저출산의 핵심 원인이 바로 결혼 감소라고 하는데 이를 해소하고자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2024년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모든 부부
나이와 상관없이 적용가능함
적용기간
2024년부터 2026년 혼인신고분 (3년간 적용)
지원 혜택
1인당 50만원씩하여 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함
직장인과 사업자는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함
세금추가 혜택
1) 주택청약종합저축 세금 혜택
- 무주택 세대주로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납입액의 40% 소득공제 가능
- 배우자도 소득 요건이 충족시 동일한 소득공제 가능함
2) 1인 1주택 연장 혜택
- 결혼전 주택 소유시 5년동안만 1세대 1주택 헤택이 가능했지만 이번에 10년까지 연장가능함
3) 출산 지원금 비과세 혜택
- 2021년 이후 출산한 자녀에게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며, 이미 출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가능
4) 자녀 세액공제 확대
-첫째 25만원, 둘째 55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세액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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