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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 신생아 때문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민이 많으시죠?

" 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신생아 취득세 감면혜택이란

 

 

요새 출산가구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사노동 때문에 어려우신분을 위해 가구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4년 1월에 태어난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5년 이내까지 취득한 대상이 되며, 주택가는 12억이하, 최대 50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조건

 

 

① 24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 출생자의 부모

② 자녀와 거주할 목적의 주택이면 가능하고 대신 3년은 실거주해야 가능함

③ 출산 전 1년부터 출산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자

④ 1가구 1주택

⑤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⑥ 본인 및 배우자, 자녀 모두가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

1) 출산후 취득한 경우 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해야함

2) 취득후 출산한 경우 출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해야 가능

⑦ 잔금납부일로부터 3년 내 주민등록을 전출하거나 매각 증여 임대 불가

 

 

 

지원 혜택

 

1회 가능하며, 최대 500만원 한도로 100% 감면가능함

 

 

신청 방법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가능함

 

 

구비서류

 

① 취득세 감면신청서

② 신분증

③ 주택계약서

④ 취득세 신고필증

⑤ 자녀 출생증명서

⑥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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