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30s 열정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청년들이 생활이 힘들어서 월세내기 힘들때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거비가 많이 부담 스럽기도 하여
이번에 나온 정책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말하겠습니다.
지원자격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중위소득 기준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가족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 (부.모)
※ 단, 지원대상에 제외되는 경우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② 직계존속 ,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③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④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임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시 지원 가능)
⑤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자등
선정기준
☆청년가구 소득 기준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원가구소득
총재산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지원내용
월세 거주중인 청년대상으로 납부하는 임대료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
월 20만원씩 지원하여 12개월동안 분할 지원
지원방법
온라인 - 복지로 (www.bokjiro.go.kr)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0) | 2024.06.26 |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0) | 2024.06.25 |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0) | 2024.06.16 |
다가구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 (1) | 2024.06.16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0) | 2024.06.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