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춘 꿈 희망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이번에 경기도 침체기 인데다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힘든시기가 오는데 이때 자영업자를 위해서 "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사업 "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사업소개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제도는 저축은행 및 수협, 농협 등의 중소 금융권에서 5 ~ 7%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 사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이자를 지원해주는 정책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어려운 소상공인분들에게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
23. 12.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 5 ~ 7 % 의 금리를 적용받은 자이면 가능함
★ 지원대상 제외
1) 주식/ 담보대출
2) (사업자 업종)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3) (비영리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원내용 및 금액
1년간 낸 이자의 일부 환급 가능한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환급 가능,
1년 이상 이자를 낸 경우 1년치 이자 비용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 가능함
대출 지원 금리
1) 대출 금리 5 ~ 5.5 % = 지원금리 : 0.5 %
2) 대출 금리 5.5 ~ 6.5 % = 지원금리 : 대출금리의 -5 %
3) 대출 금리 6.5 ~ 7 % = 지원금리 : 1.5 %
신청 방법
개인사업자 =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 신청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가능,
은행 방문하여 신청 가능
법인 소기업 = 오프라인으로 거래한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제출서류
1) 개인 사업자 = 신분증 지참
2) 법인 소기업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 증명원 (휴업이나 폐업시 휴폐업 사실 증명원 필요함)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법인 인감 증명서 (위임장은 법인인감 날인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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