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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춘 희망 꿈 스토리를 공유할 제이워니입니다

요즘 맞벌이로 인해 아이보기가 쉽지 않아 지원한 정책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려합니다.

 

 

지원대상

 

부모의 맞벌이 등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이면 가능합니다.

 

 

1) 아이돌봄기준

 

① 시간제 서비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함

대상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영아

 

② 영아종일제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함

대상연령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③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유치원, 초등학교 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대상연령 : 법정 전연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시설 등 이용 아동

 

④ 기관연계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 시설 등의 만 0세 ~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기관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함

대상연령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 시설등 이용 아동

 

 

 

 

2) 양육공백 기준

 

① 맞벌이 가정

- 휴직자 (육아휴직, 질병휴직 등)는 휴직 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출산휴가 중인자는 출산휴가 기간 동안을 취업 기간으로 인정함

 

② 한부모가정 (조속가족 포함)

- 한부모로서 취업하거나 비취업의 경우장애인 또는 동 지침 기준에 의한 다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인 경우 정부지원 결정에 대해 해당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가구 선정 기준은 충족하는 한부모까지 포함

 

③ 장애부모 가정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인 가정 또는 부모 모두 동법에 따라 장애인인 가정에 해당함

 

④ 다자녀 가정

 

- 만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 만36개월 이하 아동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정

-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이상 양육하는 가정

- 다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가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지원내용

 

 

1)시간제 서비스

 

기본형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때까지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기기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 ( 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함

 

종합형 -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의 돌봄 활동 범위 포함 및 아동과 관련한 가사활동 추가

- 아동관련 세탁물 세탁기 돌리기 및 정리, 아동 놀이공간에 대한 정리, 청소기 청소, 걸레질하기, 아동 식사 및 간식 조리와 그에 따른 설거지등

 

 

이용요금

 

평일 주간 기본형 : 10,550원

평일 주간 종합형 : 13,720원

 

정부지원

 

연 840시간 이내 시간당 기본요금의 일부 지원가능

 

2) 영아 종일제 서비스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 사항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이용요금

 

평일 주간 10,055원

 

 

정부지원 

 

월60시간 -월 200시간 이내 지원

 

 

3)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 질병 아동의 병원 이용 동행 및 재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돌봄 대상 건강, 아동의 질병과 관련된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 가정에 구두 또는 수첩, 서면, 통화, 문자메시지 등 통해 전달

 

이용 시간

 

평일주간 23,660원

 

 

4) 기관 연계서비스

 

-학교, 보육시설, 유치원 등 아동 교육, 돌봄 목적으호 설치된 기관의 경우 주 돌봄 책임자는 별도로 있고, 아이돌보미는 보조역할 수행을 할수 있음

 

 

이용요금

 

16,870원

 

 

 

 

 

 

 

 

신청방법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으로 방문하기

오프라인 :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기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②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제출서류

 

① 의사진단서 또는 처방전

②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 미이용 또는 결석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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